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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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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