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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080호 일부개정 2013. 0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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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