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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11.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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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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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權益)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