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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 2023.4.11 ] [[시행일 2023.10.12]]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 2023.4.11 ] [[시행일 2023.10.12]]
[전문개정 2011.4.12 ] [[시행일 2012.7.1]]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8.1.16
1. 출산지원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신·출산 및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 한정한다)의 양육을 위하여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가. 제4조제1호의 모
나.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
다.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
2. 양육지원시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일시지원시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 또는 부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부와 아동, 모 또는 부에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입소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11.4.12
부칙 [89·4·1]
①(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모자보호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모자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97·8·22]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모자복지법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성복지관 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자가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부자가정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으로 본다.
제3조(모자복지상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본다.
제4조(모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5조(모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시설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②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의 업무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부자복지법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를 "모·부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로 한다.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모·부자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라목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혼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모·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임용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현직무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모·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임용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모·부자복지상담소 및 모·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모·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현직무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3> 까지 생략
<54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라목, 제5조,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2>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부 칙[2012.2.1 제112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 급여 신청 시 동의 서면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2 제1167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3>까지 생략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3>까지 생략
<534>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7조의4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7조의4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5.3.11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 칙[2016.3.2 제1406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0 제144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2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6 제153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8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20 제175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병급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4.11 제193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3.7.18 제19555호(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를"로 한다.
제1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