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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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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