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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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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