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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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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본조신설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