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7023호 일부개정 및 법제명변경 2003. 12. 30. (신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ㆍ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4] 생략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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