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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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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3.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4.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5.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6.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
7.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사업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인 제품·포장재의 수거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