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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설립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제2조(법인격)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제3조(사무소 등)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12·13]
제5조(공사의 설립)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조직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제7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원)
①공사에 사장 1인, 상임이사 3인을 각각 포함한 8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그외의 이사는 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7·12·13]
③감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7·12·13]
④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제9조(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고,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제11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환경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12·13]
제13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
2.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3.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의 설치·운영
4.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5.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지원과 재활용제품의 수요촉진
6. 폐기물·자원재활용에 관한 조사, 통계관리 및 정보의 제공
7.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거사업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인 제품·포장재의 수거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12.30] [[시행일 2004.7.1]]
제18조(자금의 조달)
공사는 그 운영 및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외의 자의 출연 및 보조금
2. 삭제 [94·1·5]
3. 제17조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6. 기타 수입금
제19조(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0조(출연 및 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의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출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자금의 차입등)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2조(채권의 발행)
①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97·12·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⑤기타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토지의 매입 등)
①공사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비축기지와 폐기물재활용단지 등의 설치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당해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규모 및 가격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5조(사업계획등의 승인)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제26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그 잔액은 적립한다.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말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보전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2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97·12·13]
②환경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29조(벌칙)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과태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7023호 일부개정 및 법제명변경 2003. 12. 30. (신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ㆍ동항 제1호 및 제2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법"을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각각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 또는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34] 생략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