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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9173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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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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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한국환경보전원)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키고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② 보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④ 보전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보조금, 제5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금·수수료,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차입금,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보조금의 지급·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⑤ 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자(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1. 환경기술인 등 대국민 환경교육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강화·지원사업
2. 수질개선을 위한 수계별 매수토지 등의 관리·활용, 수변생태계 복원, 수질·유량조사 등의 물환경보전사업
3.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4.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조사·검사·평가·연구사업
5.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의 진단·개선·지원사업
6. 환경보전 또는 기후변화 등에 관한 홍보사업 및 국내외 교류·협력·지원사업
7. 다른 법령에 따라 보전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환경부장관은 보전원의 운영·사업 등을 지도·감독하고, 보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예산 및 사업실적·결산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⑦ 보전원의 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상임임원으로서 보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⑧ 보전원의 원장을 제외한 임직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⑨ 이 법에 따른 보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보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⑩ 보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본조제목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