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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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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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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협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1항의 사업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