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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7857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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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환경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