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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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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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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환경보전협회)
①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5.31] [[시행일 20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