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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7857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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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군·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계획(이하 “시·군·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② 삭제 [2021.1.5] [[시행일 2021.7.6]]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군·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군의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⑥ 시·군·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