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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17.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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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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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중기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이를 소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중기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