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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10032호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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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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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시행일 2000·8·1]]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시행일 2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