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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5846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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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0.16]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