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0.16
] [전문개정 2012.2.1
] [[시행일 2012.5.2]]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속중인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2.12.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44] 생략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 생략 <68>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1.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부칙 [2006.3.24 제79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1 제84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징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3.21 제89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접수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③(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정(調整)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
부 칙[2015.12.22 제136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의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알선·조정(調停) 및 재정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재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정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앙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0.16 제158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된 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정안의 수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조정을 위한 조정안의 수락, 해당 조정의 성립·효력 및 종결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9조제3항 단서, 제22조제4항제2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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