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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법률 제1126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2. 01.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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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