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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388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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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