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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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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13.3.22] [[시행일 2013.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과 범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