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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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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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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시행일 2007.9.27]]
②환경부장관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