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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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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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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야생동· 식물(생태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모든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4.7.]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1호외의 행위로서 생태계보전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이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얻은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누구든지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행위
4. 기타 생태계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④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