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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612호 일부개정 2011.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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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특정도서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특정도서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4.28]
1. 화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폭포·해안·연안·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水資源)·화석, 희귀동·식물, 멸종위기동·식물, 그 밖의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도서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거나 해제·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의 명칭·구역·면적·지정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정도서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축소·변경할 수 없다.
1.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특정도서로 존치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정목적에 현저히 부합되지 아니하여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