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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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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 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