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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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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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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수수료)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