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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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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확인검사대행자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