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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확인검사대행자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확인검사대행자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1990.8.1 제42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으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0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1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환경오염공정시험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으로 본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으로 본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완료신고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19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이전명령·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23조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의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 및 변경명령으로 본다.
제6조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으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43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음검사용 기기의 형식승인·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배출시설관리인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배출시설관리인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10조 (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청문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한다.
제11조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조건부 허가·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6조, 제38조, 제60조제5호와 제61조제6호 및 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인은 이 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본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⑭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16>내지 <20>생략
부칙 [1993.12.27 제465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측정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측정대행자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측정대행업자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동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9 제5096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7.3.7 제53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건설기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실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로 한다.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71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중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중 "제47조제5항 및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⑪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⑪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⑬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9.7 제6019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중 "형식승인대상기기를"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중 "형식승인대상기기를"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 [2000.2.3 제6262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신고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까지 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5.29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1조·제50조·제60조 및 제61조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2004.12.31 제72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57조제6호 및 제5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④(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제57조제6호 및 제5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④(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⑤(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제782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⑯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⑱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⑲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⑳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4조, 제56조제4호와 제57조제6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9조의2, 제57조제6호와 제58조제7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지시설 또는 공동방지시설은 제9조 본문 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9조 단서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259호 소음·진동규제법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관리인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537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6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관리인 및 법률 제7168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4년 8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환경관리인은 이 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54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업무를 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전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3조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8조 (특정공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0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2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8월 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0조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특정공사의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신고하는 특정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293호 소음·진동규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검사대행자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로 본다.
제12조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적용례)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검사에 관한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소음발생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⑧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제9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제9조제2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⑨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⑩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⑪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⑯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2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⑰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⑱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⑲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⑳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9> 까지 생략
<510>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