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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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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