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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191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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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철도 주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을 정하여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이에 적합한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9]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