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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3805호(주택법) 일부개정 2016. 01.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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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2013.8.13] [[시행일 2014.2.1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