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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8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騷音·振動規制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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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운행차의 정기검사)
①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때에 당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대상항목 및 검사기관의 시설·장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