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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843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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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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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본조개정 2009.6.9 제2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시행일 2010.7.1]]
[본조제목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