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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20172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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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
[본조개정 2009.6.9 제2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시행일 2010.7.1]]
[본조제목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