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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5834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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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