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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782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騷音·振動規制法 "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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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동개시의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
②삭제 [99·2·8 법5862]
③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