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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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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생태계의 변화 예측 등을 위하여 수생태계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수생태계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의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보고와 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본조개정 2017.1.17 제9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