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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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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9.11.26] [[시행일 2020.11.27]]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2의2. 제1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한 자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7. 제6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18.10.16] [[시행일 2019.10.17]]
1. 제1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의2.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삭제 [2017.1.17] [[시행일 2018.1.18]]
4. 삭제 [2017.1.17] [[시행일 2018.1.18]]
4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운영한 자
8.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0.16] [[시행일 2019.10.17]]
1.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사람
3.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