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준수,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사업자
2. 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