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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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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등)
① 폐수처리업자는 폐수처리시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폐수처리업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 절차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