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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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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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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4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