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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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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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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