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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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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