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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7168호 일부개정 2004.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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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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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고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93·12·27, 95·12·29, 99·2·8 법5870, 2000·1·21, 2004.2.9] [[시행일 2004.8.10]]
1. 사업자
1의2. 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시행일 2000·10·22]]
3. 관리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 [[시행일 2000·10·22]]
4. 삭제 [2000·2·3] [[시행일 2000·8·4]]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삭제 [99·2·8 법5870]
7.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2·12·8, 95·12·29, 2000·1·21, 2004.2.9] [[시행일 2004.8.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