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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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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일 2010.1.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일 2007.7.4]]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시행일 2007.7.4]]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시행일 2007.7.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