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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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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