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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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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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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