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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58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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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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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일 2012.7.22]]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