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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20357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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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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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권역별로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소권역이 포함된 중권역에 대한 중권역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소권역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7] [[시행일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