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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6913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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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8·28 법5389, 2000·1·21] [[시행일 2000·10·22]]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시행일 2000·10·22]]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일 2000·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